서울시가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변동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20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전날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뜻한다.
시는 우선 현행 4단계인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는 유지하고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자고 건의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130%가 적용되고 있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자고 했다.
개편안은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 연령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다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정해 건의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맞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 조정 권한도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과도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현재 150%인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비율은 115~120%까지 낮추자고 덧붙였다.
시는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가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안도 개편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안과,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안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종부세가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되도록 개편안을 설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가 마련한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