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조력자 최소 4명… 은신처 등 제공

입력 2022-04-20 16:39 수정 2022-04-20 17:00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조력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력자들이 이씨와 조씨가 도피 생활을 해온 4개월여간 신용카드와 은신처의 명의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씨·조씨의 지인 4명을 조력 의심자로 보고 수사선상에 올렸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가 시작된 이달 초에도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 여행을 함께하기도 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이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은신처로 사용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해줬다.

아직 이들의 범죄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이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오피스텔 계약을 대신해준 시점이 공개수배됐던 지난달 30일 이전이라면, 살인 사건 용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3~4일 경기도 여행을 함께 갔던 일행 2명은 이씨와 조씨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를 받으면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 4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조력 의심자는 4명이지만,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제공한 인물 등 다른 조력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는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여)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후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되는 날이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