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청구 4건 중 1건은 ‘차로 변경’ 문제

입력 2022-04-20 16:27 수정 2022-04-20 16:28
한 차량이 서울 마포구 성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지난해 4~8월 과실 비율 분쟁이 청구된 자동차 사고 4건 중 1건은 차로를 바꾸던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가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8월 심의한 사고 1만8618건 중 25.9%가 차로 변경 중 발생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6.5%, 동시 차로 변경 5.7% 순이다. 손보협은 “차로 변경 사고가 잦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기간 과실비율분쟁심의위가 접수한 심의 청구는 11만38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 4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85.3%에 이른다. 같은 기간 보험사에 보고된 자동차 사고 발생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 약 370만건 중 약 3%에서 당사자 간 과실 비율 분쟁이 발생해 심의가 이뤄졌다. 청구인의 82.8%는 본인을 피해자로, 55.7%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사고 원인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는 81.5%였다.

사고 책임을 두고 양측 대립이 팽팽했지만 과실비율분쟁심의위 심의로 도출된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91.4%가 받아들였다. 과실비율분쟁심의위는 교통 법규와 통행 우선권 등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진 기본 과실에 음주·과속 운전 등 사고 요인을 가감해 과실 비율을 결정한다. 과실 비율 심의는 운전자가 가입 보험사를 통해 청구하면 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