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술주정” 신고하더니 출동한 경찰에 흉기

입력 2022-04-20 16:21
국민일보DB

남편의 음주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고 정작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5분쯤 강원도 원주 단계동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을 먹고 주정한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 이유를 묻자 “아까 왔던 놈들이 아니네. 장난치냐”라고 말하곤 휴대전화를 던지고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했다. A씨는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