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 최장 6개월 연장… 이번엔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2-04-20 15:25 수정 2022-04-20 15:39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배임 혐의 관련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휴대전화 폐기 지시로 인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전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21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29일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둔 자신의 옛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가 지난 18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추가 영장 발부 심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폐기된) 휴대전화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게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며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폐기된 휴대전화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될 경우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을 회유하거나 이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불구속 시 법정 안팎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최대 오는 10월까지로 연장돼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