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쓰레기봉투 담아 유기한 20대 산모 집행유예

입력 2022-04-20 15:00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20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시40분쯤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자친구가 군 입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산 사실이 무서워 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담아 버렸으나,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그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면서도 “혼자 출산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현재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것을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