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춘천 등 각 지방 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수도권 지역인 의정부지검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최경규 의정부지검장은 20일 의정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검수완박은 검찰 선진화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후퇴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 수도권 지검장 중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최 지검장은 최 지검장은 “한 나라의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철저한 준비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없이, 여당은 현 대통령 임기 만료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록만 보고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경찰이 자칫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한 수사로 국민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지검장은 “준비되지 않은 제도 시행으로 사법체계의 극심한 혼란이 생겨 사건처리는 장기간 지연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범죄자가 될 것이고, 최대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지검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기자 질문에 최 지검장은 “검수완박 내용 자체가 위헌성이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되묻는 것은 동문서답이다.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근 ‘계곡 살인사건’ 관련 내사 종결이 의정부지검에서 있었던 일인 데 수사권이 있을 때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자의 질문에 최 지검장은 “그것 관련 영장검사가 사과를 했다. 사건 하나의 잘잘못을 떠나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크로스 체크가 이뤄져야 한다. 안하는 것이랑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 검수완박이 된다면 경찰 의견만으로도 사건 종결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각 지방 검찰청은 연일 기자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1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19~20일 평검사 회의와 부장회의 등 릴레이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