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과속 단속 방식이 개선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민과 관광객이 과속 단속을 인지하기 쉽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 지침을 재정비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과속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의 디자인을 식별이 쉽도록 개선했다. 판 높이를 키우고 안내 글자를 확대했다. 또 안내판 설치를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렸다. 단속 전방 200m와 500m 이내 거리에 1대씩 설치된다.
과속단속 장소 선정 시 주변에 장애물이 있거나 급커브 지역, 오르막 끝 지점 등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단속을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단속 장비만 설치하고 경찰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장애물에 가려 보이지 않아 함정단속이라는 비판이 일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 장비 주변에 순찰 차량을 노출시켜 과속 단속의 가시성을 높인다.
제주 자치경찰은 2016~2018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42명에 이르는 등 매해 80명 내외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9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이동식 과속 단속 업무를 추진해왔다.
2019년 교통사망자가 66명으로 교통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동식 과속 단속을 유지하고 있다.
이순호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지역 과속사고 사망률은 30%로 전국(26%)보다 높아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초 지침을 재정비했다”고 말했다.
제주에는 자치경찰단 15대, 제주경찰청 12대 등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총 27대가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