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교체위해 기술자료 넘긴 쿠첸, 과징금 9억2200만원

입력 2022-04-20 12:01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처 교체를 위해 거래 중이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도급업체에 제공한 쿠첸에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과 쿠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쟁 하도급업체 2곳에 전달했다. 거래 중이던 하도급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경쟁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같은 단가로 부품을 납품받기로 했다. 이후 기존 하도급업체는 2019년 2월 쿠첸으로부터 거래 종료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목적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한 쿠첸의 위법행위가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쿠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6개 하도급업체에 밥솥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며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이 기술자료를 검토할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이 있다고 봤으나 미리 협의해 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8억7000만원, 서면 미교부 행위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