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가 과거 2년간 3번의 결혼을 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의 타깃을 고르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이씨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의 파트너를 물색하다가 불발되고 결국은 남편(피해자 윤모씨)이 가장 이씨에게 쉽게, 완벽하게 기만당해서 희생되는 과정을 겪은 것 같다. 그전에 혼인에 이르게 된 과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씨 혼자 벌인 일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히 추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있지 않은 이상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씨가 윤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4개월 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이씨는 2015년 11월에도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가 파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이씨가 현재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이유에 대해 “조력을 기울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를 보자면 남편을 살해 (시도한) 물품 중에 복어 독이 등장한다. 복어 독은 아무 식당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그와 같은 밝힐 수 없는 다양한 조력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니 본인 2명 또는 이씨 혼자 (범죄 혐의를) 쓰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진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씨의 살인 혐의 입증과 관련해 “(이씨가 윤씨를) 밀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윤씨가) 계곡에서 자기 발로 뛰어내린 그 부분을, 과연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씨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 심리분석보고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건지, 그걸 과연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부분은 공범들과의 관계이다.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실체가 뭐냐는 것도 수사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양형은 널 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물에 뛰어들어서 살릴 수 있음에도 안 살렸다면 부작위 살인이고, 살인죄의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살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도 확인해야 하고), 사고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봤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계곡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년10개월 만이다.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계획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