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등 前검찰간부 51명 “검수완박, 충분한 논의 필요” 반대 성명

입력 2022-04-19 20:46 수정 2022-04-19 21:09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전직 검찰 간부들이 “이제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 51명은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문 전 총장 등은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들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권자인 검사가 사건을 직접 확인해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있을 경찰의 오류에 대해 검찰 수사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과 2년 전 검찰 수사권은 일부 범죄만 수사하도록 축소됐고,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사가 판단하는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며 “건국 후 70년 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아직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수사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정한 절차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형사 절차를 개혁할 것을 건의·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문 전 총장을 비롯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 전 총장과 봉 전 차장 등은 2019년 국회 주도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