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조현수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입력 2022-04-19 20:30 수정 2022-04-19 22:32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면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얼굴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10분동안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이씨와 조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정했다. 또 심사에는 유가족 측 대표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관계인의 의견진술’은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윤씨의 누나는 이날 소병진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서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장심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나","계획적 살인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이씨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이은해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후에도 양손을 얼굴에 감싸고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떠났다.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가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잠적 후 부산,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 전국을 돌며 도피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 검사는 “(이씨와 조씨의) 도주를 예상 못했느냐”는 질문에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서 바로 도망갈 줄은 몰랐다”며 “검거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계속 추적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다”며 “그들이 전국을 다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