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병원 잡무를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북 상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병원장과 상주시장에게 각각 개선 및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입원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시켜왔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작업치료가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배식처럼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 분야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치료가 실제로는 병원 측의 운영 편의를 위해 활용된 측면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작업치료가 진행된 장소가 일반 직원들의 근무 장소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해당 병원은 직업재활훈련실 같은 별도의 시설이나 안전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 작업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작업 장소의 현장 관리자도 전문 요원이나 작업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었다.
앞서 이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이와 같은 부당한 노동 지시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0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3일 이 사안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작업치료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상주시장에게도 해당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병원과 상주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