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징계 취소소송, 재판부 구성 바뀌자 판단 달라져”

입력 2022-04-19 18:2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 구성이 바뀌자 판단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당선인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약 20분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당선인의 소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1심 재판부가 명백히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1월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당선인 측은 즉각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징계는 적법했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이날 “1심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같은 곳인데 (정기 인사로) 판사가 바뀐 후 전임 재판부와 의견이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2020년 윤 당선인 징계 당시 법무부 징계위는 참석 위원 전체 7명 중 4명이 참석했고 정족수를 채웠다는 입장이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부는 정족수가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첫 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 기피신청을 받은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회피를 한 탓에 두 번째 회의에서 결국 위원 3명이 투표하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정기 인사로 구성이 바뀐 본안 소송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하였다 하더라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3인 기피의결’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리인은 “의사정족수 문제에 대해 가처분 사건과 1심 본안 사건의 해석이 다르다”며 “재판부가 바뀐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인은 취하 없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은 ‘변호인들이 합의해서 하세요’라고 했다”며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이 사건을 하고 말고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대리인단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설령 윤 당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분명히 정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