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인 뒤,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 공유한 의혹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고양이 50여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범은 경기 화성시 주거지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며 “계속 나오고 있다. 얼마나 더 나오게 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청원글에 따르면 학대범이 아르바이트하는 건물 주변에서는 머리나 목, 다리, 귀 등이 토막 나거나 내장 대신 큰 돌이 박혀 있고, 몸통에 대못이 관통되는 등 온전하지 않은 고양이 사체가 널려 있었다.
A씨는 학대범이 각종 도구를 사용해 고양이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그와 연관된 장소에서 고양이들의 핏자국 등 증거가 발견됐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대걸레를 짜는 도구에는 고양이의 이빨이 붙어 있고, 톱, 칼, 망치, 찜솥, 버너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건이 있다”며 “직접 현장에 가서 범인 이동 동선과 선명한 핏자국들을 보면 도저히 눈감고 넘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제1의 고어방(고양이학대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얼마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많이 죽어 나가야 실행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또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3의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른바 ‘고어전문방’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진영상물을 만들어 전시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사건이다.
해당 청원 글에는 19일 오후 4시30분 현재 3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사건은 앞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지난 15일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