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유족 측 “동생 먼저 보내고 비참한 생활”

입력 2022-04-19 18:08
이은해(31)씨가 19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 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누나가 나와 심경을 토로했다.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누나는 19일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참석해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씨 누나는 “가족들이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이다. 하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물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 등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