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 끝에 체포되면서 도피 중이던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이씨의 아버지 처벌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이씨의 아버지를 범인 은닉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YTN에 출연해 “이씨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이 은신하는 동안 대포폰이나 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력자들은 범인 도피나 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형법상)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51조 1항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2항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우리 형법상 가까운 가족이 범인의 도피 등을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친족은 범인 도피나 은닉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씨에게 자수를 설득한 이씨의 아버지 역시 이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더라도 친족이기 때문에 범인 은닉행위 등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씨와 조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 전 대포폰을 구입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주로 텔레그램으로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아버지가 지난 16일 오전 경찰에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 체포 현장에는 이씨와 조씨 외 다른 인물은 없었지만 이씨 아버지 말고도 또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부터 수배 중이었던 만큼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오피스텔 내에서 현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배달음식 등을 결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다른 조력자가 친족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