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과다출혈 사망… 故 권대희 집도의, 보석 석방

입력 2022-04-19 17:38
국민일보DB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성형외과 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14일 병원장 장모(52)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을 내걸었다. 그중 하나라도 위반할 시 장씨 보석은 취소된다.

장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며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19일 법정구속 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 기록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회신을 기다리다 재판이 길어졌다.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이다.

고 권대희씨 수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MBC ‘PD 수첩’ 방송 캡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장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수술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권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검찰은 권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장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인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