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죄)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18분쯤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이 주민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할 때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인근에 떨어져 깨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 펜스를 묶은 플라스틱 끈을 끊기 위해 쇠톱 등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 조사, 피고인 가족과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 진술, 대검 심리분석 등을 종합해 A씨가 고립된 생활환경 속 낮아진 자존감의 반동형성에 의한 과대망상 때문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외로운 늑대(Lone Wolf)형 범죄로 규정했다.
외로운 늑대형 범죄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생긴 사회적 불만을 다른 대상에 쏟아내고 자신의 신념 등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이 자신만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IS 동조 폭발물 점화장치 절취 사건’(2019년), 미국에서 발생한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2016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인혁당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태어난 해인 1974년에 인혁당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