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 보험료 24%↓·공공자금 적립↑

입력 2022-04-19 16:39
게티이미지뱅크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의 이익을 줄이고 가입기업의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사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는 공공자금으로 적립되고, 사업장에서 내는 보험료는 평균 24% 저렴해진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된 DB손해보험 등은 오는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게 된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유해 물질 등을 취급하는 1만 5000여개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얻고 보험료 지급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7.3%로 다른 정책보험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았다.

이에 환경부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낮을 때 남은 이익의 80~90%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약정을 변경했다. 보험사는 천문학적인 피해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재보험을 드는데, 재보험사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이다. 만약 보험사의 손해율이 100%를 넘을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더해 보험금을 공동 부담한다.

영세사업장들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기존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 수익을 녹색 분야 스타트업 등에 지원하거나 재투자하는 내용,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