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비슷한 범죄를 40여차례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다. 하지만 올해 만 14세가 돼 촉법소년 범위에서 벗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14세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4시5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열린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일행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털려다 침입한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접촉사고를 낸 뒤 전남 나주~목포 일대 80여㎞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했다. 7시간여 만에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어있는 이들을 붙잡았다.
A군은 그간 차량을 털거나 훔친 차를 몰고 다닌 전력이 수십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번번이 풀려났고 이후 비슷한 범행을 지속했다. A군은 올해로 만 14세를 넘겨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