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7년 서울 종로구 장교동 토지를 부동산사업시행자에 파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2007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어떤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들은 없었다. 세금도 아주 완벽하게 다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처가 소유의 서울 청계천 일대 토지는 2007년 주변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가격에 한 시행사로 매입됐다. 이에 정부 고위직을 거친 한 후보자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토지는 1992년 한 후보자 부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한 후보자 부인을 비롯한 자녀 5명이 13분의 2, 배우자(부인의 모친)가 13분의 3의 지분을 보유했다. 한 후보자의 처가는 해당 토지를 매매해 50억원 규모의 차익을 남겼다. 시행사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정책특보를 지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확산됐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별도의 해명자료에서도 “처가가 토지 거래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처가의 토지거래에 대해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매각은 상속받은 후보 배우자의 가족 중 한 분이 대표해 매각 상대, 조건, 액수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일임하여 결정했다”며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도 매매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매수자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 공동 상속 후 정상적인 매매에 불과하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주미대사로 부임에 줄곧 해외에 있었고,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