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송’ 1심 졌던 尹측 2심서도 “절차적 하자” 주장

입력 2022-04-19 16:1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재진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20분간 진행했다. 이날 기일에는 윤 당선인 측과 법무부 측 대리인들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 측은 절차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징계 당시 징계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게 윤 당선인 측 주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집행정지 재판부에서는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에서는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원고가 대통령이 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소 진행을 할지말지를 우리가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당선인이) 저희에게 합의해서 하라고 하셨다”며 “당선됐다고 해서 이번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게 없다”며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해주며 입증 계획을 정리해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