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조현수(30)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구치소와 연결된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원에 들어섰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법정으로 이동했다.
통상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검찰에 체포된 상태인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으로 연결된 지하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 등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씨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식으로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