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 통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검찰 자체 개혁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김 총장이 오전에) ‘예를 들어서’ 하면서 다 말씀하셨던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현안질의) 등등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다음에 하자”며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시 수사권을 내놓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도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자체의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현안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여분간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