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에 맞서 위헌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헌법상 쟁송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명백하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대검 판단이다. TF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검사·수사관이 개별적인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까지도 준비 중이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에 구성된 위헌성 검토 TF에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파견됐다.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TF는 강 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을 보강하고, 외부에 자문을 구하며 개정안의 위헌 소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 중이다.
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에는 의회의 입법 독재에 의한 헌법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쟁송 심판권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심판권이 헌법에 대한 실질적 해석을 통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헌법이 장식품이 아닌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강 부장검사가 올린 글 취지대로 대검 TF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검찰은 해당 법안이 내용과 절차면에서 모두 헌법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는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형소법 개정안 등에 국민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입법 과정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현재 국회 기조는 이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등의 과정을 생략했다는 차원에선 절차적으로도 헌법을 크게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리는 향후 검찰이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헌법상 쟁송을 벌일 때 서면에 담길 예정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검사나 수사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본다. 검사·수사관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등의 청구는 법률이 실제로 개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까지 이뤄진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헌법상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언 이경원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