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약물 교통사고 시 보험금 제한 추진”

입력 2022-04-19 11:42
국민일보 그래픽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보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운전자 보험 보장 범위와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면 마약·약물 운전자는 합의금과 벌금 등을 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사망 시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 1~3월 34만건의 평균 가입 건수는 이달 법 시행 이후 84만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다르게 마약·약물 운전사고의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장해 주고 있다. 보장 범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권익위는 마약·약물운전에 의한 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보장 범위의 개선을 권고했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