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文대통령님, 경찰 행태 좀”

입력 2022-04-19 07:25 수정 2022-04-19 10:04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모씨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18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경찰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십시오”라며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 가족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여진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A씨는 문 대통령을 향해 “큰일을 하시느라 저희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님께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국민 재산·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선 누구보다 국가의 통치권자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사고 당일인 2021년 11월 15일 저희는 두 번 (경찰에) 신고했다”며 “1차 신고 때는 딸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차 신고 때는 출동한 경찰 두 명 중 한 명도 아닌 두 명 모두 CCTV에 공개된 것처럼 도망갔다”며 “경찰들이 만약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문이 안 열려 밖에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을까.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내는 지금 뇌가 괴사해 인지 능력이 1~2살 정도, 딸은 젊은 나이인데 얼굴과 손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딸은 또 범인의 만행으로 엄마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야 했다. 딸과 이제 나이가 50살도 안 된 아내는 30~40년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후 ‘국가에 지급 의무가 없으니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A씨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보상금 18억원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배상 청구했다”며 “정부와 경찰은 소송금액이 과하다고 해 법원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해 달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딸의 신고로 사건 당일 1차 출동한 남자 경찰 2명을 조사해 달라”며 “당시 딸은 범인의 횡포로 무섭다며 제발 도와 달라고 경찰에게 절규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급해 달라”며 “환자를 간병하고 돌봐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돼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에 우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경찰관들이 남긴 일부 댓글도 언급했다. 앞서 경찰관임을 인증한 누리꾼들은 “5년 일했는데 한 달 300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 “계속 비하하고 멸시해봐. 중요한 순간에 보호 못 받는 건 너네다”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A씨는 이에 “이런 댓글을 올리는 썩어빠진 경찰이 있다”며 “이러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느냐”고 분노를 드러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