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세금 인상’ 논란… 임차인 “오히려 깎아줬다”

입력 2022-04-19 05:53 수정 2022-04-19 09:4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난해 40% 인상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정작 해당 아파트 임차인은 “오히려 인상이 아닌 인하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 부부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2020년 12월쯤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한 후보자 부부)에게 알렸다”며 “하지만 나이도 있고, 이사 비용과 기존 이용하던 편의시설을 고려해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년 추가 연장 시 직전 전세보증금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는 갱신청구권을 본인 의사에 따라 포기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 후보자는 A씨가 한 말과 같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계약 종료를 한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번복했다고 한다. A씨 말대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적 청구권 행사 대상(2개월 이전)에서 제외된다.

한 후보자 측은 A씨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18억5000만원으로 올려내놨다.

이에 대해 A씨는 “18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을 저희 사정으로 17억5000만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이 역시 인하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저희 통보에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 줘 고마웠다”고 전했다.

A씨는 문화일보 측에 한 후보자 배우자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증빙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이사를 가겠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손해를 한 후보가 입은 건데, 오히려 그 배려가 법 위반 논란으로 왜곡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