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수차례 유출한 한국조선해양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지주사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1년간 4차례에 걸쳐 하청업체(수급사업자)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부품 업체인 B사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5월부터 1년간은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4번의 입찰 과정에서 그들의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도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2018년 6월 하청업체 55곳에 선박 관련 제작도면 125건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대기업인 피고인은 장기간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12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