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졸업 유지’ 조민, 의사면허 취소도 중단

입력 2022-04-18 18:30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다.

복지부는 18일 “부산대로부터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사 면허 취소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이날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씨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로 취하는 조치다.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부산대 학칙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혹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부산대 결정이 나온 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에 나섰다. 다음 달 4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에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조씨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입학 취소의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앞서 고려대도 지난 2월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