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국민 상대로 협박 가까운 집단행동” 비판

입력 2022-04-18 17:46
사표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제출하고 긴급 고검장회의가 열리는 등 검찰 대응이 본격화하자 참여연대가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총장 이하 조직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 자체에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왜 국민들이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지 반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앞서 17일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18일 반려됐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김 총장도 검찰개혁에 원론적 지지를 표명하다가도 정작 검찰의 권한 축소가 쟁점화가 되면 대단한 결단인냥 사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집단행동이 가능한 조직은 거의 유일무이하다”면서 “그 이면에 있는 검찰이 누려온 ‘무소불위’ 권한의 크기를 느끼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권을 오남용해 무리한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닌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던지지도 않았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만들기’ 증거조작 의혹 등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니 조직의 이해가 달린 문제에는 너도나도 발 벗고 나서는 검찰의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