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수사관들도 검찰의 수사 기능 전면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검 소속 검찰수사관들은 18일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과 관련해 수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70여년간 발전해 온 형사소송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가 정착 중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무리한 시행은 혼란을 가중하고 결국 국민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들은 개정안이 의견 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졸속 처리 법안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관들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향후 수사 및 형 집행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이 졸속 처리되면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검토와 보완이 불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한다”며 “형사사법체계에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검찰수사관들이 함께 모여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기능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