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제도·문화적 개선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 백브리핑에서 “향후 코로나19 격리가 자율로 바뀐다는 점을 염두할 때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가 의무이지만,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되면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자율 격리로 바뀔 수 있다. 앞으로는 확진자 스스로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손 반장은 “상병수당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정착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병수당이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도 소득 보전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할 경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제 노동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허점이 존재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직장 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처우 제보가 총 29건이었다.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직장 내에서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요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금 삭감과 권고사직도 종용받았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아파도 쉴 수 없고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지적에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해 질병,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이 필요하다”며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근로자는 하루에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상병수당으로 받는다. 정부는 3년간 단계별로 시행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