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유도…영상만 1910개

입력 2022-04-18 16:59 수정 2022-04-18 17:04
국민일보DB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했다.

A씨가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은 모두 191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를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12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착취물이 따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