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8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4-18 15:36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9시쯤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B씨(8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야간시간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9월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종 재범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