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곡살인, 검찰이 밝혀냈다는 건 사실 아냐”

입력 2022-04-18 14:37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16일 검거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최초 가평경찰서에서 변사자 부검, 통화 내용, 주변인 조사, 보험관계 조사 후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내사 종결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 달 후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해 살인 혐의를 밝히고 송치했다”며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인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에서 검찰과 경찰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며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반대 근거로 검찰이 6대 중요 범죄 수사 역량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은 그동안 전 범죄를 수사해왔다”며 “6대 범죄만 한정해 보더라도 경찰의 처리 건수가 비율로 보면 검찰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비해 경찰이 전문성 등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오랜 기간 경찰은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채용 등 교육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해왔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남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