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가 건설·화학제품 소재로 활용된다.
울산시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탄산칼슘을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0년 11월에 지정됐다.
시는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5개 기관·기업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특구 사업을 진행한다.
그간 배기가스 내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이산화탄소 전환 탄산화물’이라는 폐기물로 분류돼 지정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아닌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울산시는 울산폐기물소각시설과 울산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서 2개 사업에 대한 실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2개 사업은 저품위 탄산칼슘의 건설 소재 제품화 및 실증과 고품위 탄산칼슘의 화학 소재 제품화 및 실증이다.
건설 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은 산업부산물인 제강 슬래그에 배기가스를 반응시켜 탄산칼슘이 포함된 이산화탄소 포집물을 생산한다. 이후 이를 도로포장용 콘크리트, 테트라포드, 인공 골재, 경량 블록 및 천장재 제조에 활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화학 소재 제품화 및 활용성 실증은 슬래그의 칼슘 성분을 추출해 배기가스와 반응시켜 고순도의 탄산칼슘 분말을 생산한다. 이를 특수제지, 섬유, 고무, 합성수지 제조에 활용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시는 올해까지 실증을 마친 뒤 3년 동안 사후 운영을 실시해 신산업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실증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면 법 개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탄산칼슘의 제품화를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활용 탄산칼슘을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거나 재활용 사업자가 아니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기 중에 버려지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년 8000억원대에 달하는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구입비가 줄어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