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민씨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입력 2022-04-18 11:23 수정 2022-04-18 14:01
1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씨가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의전원 입학취소 본안 소송도 부산지법 행정1부에서 심리하게 된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