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민 의전원 졸업 당분간 유지…법원,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입력 2022-04-18 11:20 수정 2022-04-18 11: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18일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효력 정지 처분은 입학 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씨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전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민)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최종 취소 결정했다. 대학 측은 그 이유에 대해 학칙과 행정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민씨는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