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맞서 검찰에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혐의 없음’으로 확인돼도 구속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신동원 대검찰청 형사3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과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이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가 없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더라도 검사가 ‘구속취소’를 할 수 없다”며 “구속 상태 그대로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10일이 만료돼 석방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전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으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풀려날 수 있었다.
검사의 구속취소권이 사라지는 데 따른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신 과장은 “폭행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 송치된 지 하루 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구속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는 정해진 구속기간 10일을 모두 채워야 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속 사건에서 검찰의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이 밝혀져도 법안대로라면 피의자는 풀려날 수 없다고 한다. 신 과장은 특수절도 구속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피의자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해 검사가 수사기록에 첨부된 CCTV를 시청한 후 피의자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며 “검사는 구속 취소 권한이 없어 사법 경찰관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거기는 이미 사건을 송치해서 어찌될지 알 수 없습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특수절도 외 경미한 다른 혐의가 포함돼 이 중 하나라도 기소된다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신 과장은 “역시나 Ctrl+F(찾기 단축키)로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급히 바꾼 것일 수도”라며 “이번 개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충분한 고민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