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씨(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이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6월쯤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고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법률상 배우자 이씨와 공범 조씨가 검찰수사 중 지난해 12월쯤 도주했다”며 공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검찰에서 밝힌 피의사실 요지에는 가평 용소계곡 살인 외에도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 등이 나타나 있다.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은 이은해의 남편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2월쯤 강원 양양군 펜센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니 치사량 미달로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을 말한다.
용인낚시터 살인미수 사건은 같은 목적으로 2019년 5월 새벽 무렵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돼 A씨가 물밖으로 빠져 나와 살인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한편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후 3시30분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