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자신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내 딸과 아들이 차례차례 서울법대에 편입했는데 이하의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힘과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며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까?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족하다’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17일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 관련 입장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윤 당선인이 말했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자녀 의혹을 자신의 자녀에게 대입해 언급했다.
그는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편입 시 구술평가 만점, 내 아들이 19학점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편입 서류에 기재, 내 아들이 9개월짜리 사업에 3개월 연구하고 ‘초기부터 참여’했다고 편입 서류 기재, 내 아들이 대학생으로 참여한 연구사업에 서울법대가 참여했고 이 경력이 편입 시 제출”이라고 적었다.
또 “내 아들이 고교생으로 유일하게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이 편입 시 제출, 내 아들이 대학생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 중국인 유학생 석사 논문의 ‘짜깁기’, 내 아들이 편입 불합격했다가 다음 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편입 합격, 내 아들이 군대 현역 판정을 받은 후 5년 뒤 척추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 요원 소집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조 전 장관은 또 “수사권 조정 이후 입시 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데, 경찰이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딸 조민씨가 부산대·고려대로부터 입학취소 결정을 받자 윤 당선인과 그 가족, 윤석열 정부의 모든 고위 공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자녀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16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 갔다”며 윤 당선인과 검찰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