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제출을 둘러싸고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계곡살인’과 관련, 경찰수사에 대해 부실수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일산서부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긴 했지만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었으므로(경찰은 살인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한 상황) 소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검이 형사2부장검사를 주축으로 7명의 전담수사팀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검찰 직접 수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8억원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후 1차 살해시도를 하고, 다시 보험이 실효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보험을 되살린 후 2차 살해 시도를 한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2차 살해 시도를 통해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결국 수영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보험이 만료되는 날 피의자들이 가평계곡으로 유인해 강제로 다이빙하도록 시킨다음 주변에 있으면서 구해주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검수완박’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폭로했다.
특히 검찰은 1차 살인미수 범행은 경찰이 압수해 포렌식했던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검찰이 재차 압수해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복원함으로써 복어 독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이려했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경찰이 놓친 것을 검찰은 발견했다는 취지다.
만약 속칭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차원의 재수사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될 수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범죄지 관할 가평서 및 1차 수사를 진행한 일산서부서는 인천지검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경찰관서가 아니라는 점, 인천 소재 경찰서들은 1차 수사를 하지 않은 관서라서 사건 내용과 무관해 보완수사요구의 효용성에 의문이 있었으므로 당시로서는 검찰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볼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