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9년 넘게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한국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부과된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육계협회는 하림, 마니커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담합하는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육계협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0차례 치킨,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17차례 삼계탕에 들어가는 삼계 신선육의 판매량 등도 인위적으로 결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금액 상한도 결정했다. 닭고기 시세를 올리기 위해 육계와 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 생산량도 2013년, 2014년 두 차례 제한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 제재해왔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