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18일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 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된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은 10인으로 제한해 왔다. 행사와 집회도 최대 299인까지 허용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로 제한해 왔다.
또 결혼식이나 콘서트장의 3백 명 미만 인원 제한도 해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와 공연, 행사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