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징계위 위원 명단, 당사자에 비공개는 위법”

입력 2022-04-17 15:54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징계 대상자인 군인에게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군인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2020년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단장으로부터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방부에 자신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징계위원 중 3명은 대령, 1명은 중령이라고 직급만 공개했을 뿐 이름은 알리지 않았다. 개별 위원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부담감을 느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거나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위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계급 및 성명을 확인해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군인사법을 근거로 들어 ‘심의대상자는 징계위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 이름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