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였던 방송인 낸시랭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특수폭행,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낸시랭을 상대로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왕씨는 2019년 이혼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수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왕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낸시랭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왕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자신의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였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