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베트남에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총책 A씨(48)를 검거하고, 경찰 호송관을 현지에 파견해 15일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과 모나코·밀라노·나폴리 등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6개를 개설했다.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 승패나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총 1조2000억원 상당을 입금받고 범죄수익금 2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들에게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포통장 수급 등의 일을 나눠 맡기고 한국·베트남·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일평균 약 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2019년 4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 도박 계좌와 인터넷뱅킹 접속 IP 등을 확보하고 분석한 뒤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해당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 특성상 총책이 검거돼야 조직이 와해할 것으로 보고 A씨와 주요 공범을 붙잡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쯤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해 송환했다. A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베트남 공안에 A씨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호찌민시에서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다. 계속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수사관서는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 계좌 거래내역과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을 결정받았다.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