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대낮 뺑소니 70대 실형

입력 2022-04-17 07:35 수정 2022-04-17 09:55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달아나 뺑소니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을 하다 B씨가 모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차량은 일부 파손됐다. A씨는 B씨에게 나중에 보험 처리해주겠다며 명함을 준 뒤 B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가 경적을 울리며 A씨 차량을 따라갔는데도 멈추지 않은 A씨는 2㎞을 더 가다 B씨 지인 차량에 가로막혀 결국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부상한 것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와 관련한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